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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입자 등쳐먹는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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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흡에 읽기 좋으시라고 전체를 세주제로 나눴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제1부 세입자 등쳐먹는 입주자 대표회의
제2부 고발민원을 무마하는 의정부시 공무원
제3부 고소 고발을 깔고 앉는 의정부시 경찰



의정부시 호원동에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분뇨 처리장이자 소각장입니다


주변 거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굴뚝연기 악취 등으로 일년 내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는 실거주인들에게는 해마다 지급되는 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바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입니다



전국 모든 분뇨처리시설 오폐수 시설 소각장에서는 주변 실거주인들에게 주민지원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금의 조성과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금 조성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일정 비율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입니다 영향 지역의 범위는 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직접 영향권으로 정하는 등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 사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난방비 지원 육영 사업 장학금 지급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구별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1 지리적 조건 주변영향지역에 속해야 함
가장 먼저 살고 있는 주소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소각장과의 거리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기준으로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인적 조건 주민의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단순히 소유자만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등재 지원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이 행정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막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의정부 소각장 즉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일정 거리내에 있는 각각의 아파트 단지들에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을 1년치씩 한꺼번에 줍니다


각 아파트 관리소장이 매년 신청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 지원금을 받는 대상을 매년 의정부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우성1차아파트
우성2차아파트
우성3차아파트
우성5차아파트
한주12차아파트
한주3차아파트
한주4차아파트
성호아파트
유원아파트
푸른마을아파트
우남푸르미아파트
자연부락 2통8반 외 10반



어떤 아파트가 그 대상인지도 발표를 하고 금년 지원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발표를 합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아파트 번지 세대수 지원액
우성1차아파트 446 381 49530000
우성2차아파트 4522 289 37570000
우성3차아파트 430 615 79950000
우성5차아파트 4514 494 64220000
한주12차아파트 4361 609 79170000
한주3차아파트 436 235 30550000
한주4차아파트 4329 334 43420000
성호아파트 4421 416 54080000
유원아파트 4502 178 23140000
푸른마을아파트 4441 126 16380000
우남푸르미아파트 4522 91 11830000
자연부락 267202122통 763 99190000



전년 24년도에 관한 자료는 금액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공개를 합니다


아파트명 세대수 주요 사용처 지원금액 원
우성1차아파트 381 지하주차장 렉산지붕 설치 등 시설물 보수 68580000
우성2차아파트 289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52020000
우성3차아파트 615 지하주차장 트렌치 보수 등 4개 사업 110700000
우성5차아파트 494 세대 소화기 지급 단지 재도장 공사 88920000
한주12차아파트 609 지하주차장 내부 도색 공사 109620000
한주3차아파트 235 승강기 기계실 방화문 교체 등 6개 사업 42300000
한주4차아파트 334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60120000
성호아파트 416 아스콘 재포장 및 배수로 공사 149760000
유원아파트 178 노후 오배수관 교체 46536420
푸른마을아파트 126 변전실 ACB ATS 교체 등 4개 공사 22680000
우남푸르미아파트 91 배관공사 옥상 방수 등 4개 공사 16380000



그런데 여기서 이 돈의 사용처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아시는 분은 금방 알아차릴 항목들입니다 가슴이 쿵 하실 겁니다


바로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계획입니다 수리비가 워낙 많아서 아파트를 세우는 순간 몇년 단위로 어떤 수리를 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세우는 계획입니다


이 수리에 사용되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전액 집주인들이 내는 돈입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서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서 조금씩 내고 있죠


집주인들이 자신의 아파트의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개선시켜서 재산가치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집주인에게만 청구가 되고 모르고 낸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을 세입자들의 동의도 없이 빼돌려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에 합쳐서 집주인의 아파트 공사비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근처에 살고 있지도 않는 집주인들의 수리비를 위해 악취와 공해로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세입자들의 지원금을 몽땅 빼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주4차아파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가거주자와 세입자의 비율이 약 50대50 정도입니다


세입자 50퍼센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을 받으면 얼마든지 전기세 감면 난방비 감면 현금지원 관리비 감면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세입자 50퍼센트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을 몽땅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넣고 사용해 버립니다


아파트라는 건물의 가치를 위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입자 돈을 빼돌려 쓴 것입니다


세입자들에게 동의를 구했을까요

동의를 구하면 세입자들이 과연 집주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2년이면 나가는 세입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세입자들에게 이러한 주민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몰래몰래 빼돌려서 집주인들의 재산증식에만 써왔던 것입니다 사유재산인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횡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아파트 단지에게 지급되는 주민지원금은 매년 10억 정도입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생긴 것은 2001년


자원회수시설이 생기자마자 주민지원금을 법으로 지원했어야 했습니다


대략 어림짐작으로도 전체 200억 중 약 100억의 세입자 혜택을 빼돌린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의 돈을 빼돌려서 집주인들의 재산가치 증식에 쏟아부어왔던 걸까요



저는 이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보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주자대표회의의 말대로 아파트 수리하면 세입자들도 좋지 않냐 뭘 따지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또 이런 범죄행위가 그동안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뒷배는 바로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의정부시 경찰들입니다


드시 부정수급된 모든 돈을 전액 회수하고 이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며 원래의 수혜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때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1

그냥해bom님의 댓글

형사고소 했는대 안됩니까?
 100억이면 실적 때문에 달려들거 같은대
 
 횡령또는 배임인거 같음

늙으면죽어야지님의 댓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겁니다. 님의견은 1이죠. 공무원과 경찰이 썩은 것은 이번에 나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언론과 시민연대에게 가기전에 보배 뽐뿌 클리앙 정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증 후에 결정할 겁니다. 글을 먼저 다듬느라 반복해서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정리가 딱 되면 다른 사이트에도 의견을 물을 생각입니다.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횡령 배임 아님. 지원금 안나눠주고 주민편익시설설치 및 노후시설물 보수하는거 마음에 안들면 영향권 밖으로 이사가세유.

늙으면죽어야지님의 댓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다 이런 의견이네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편의 시설을 늘리는건 모두의 이익이니 괜찮은대
 집을 유지/보수 하는건 모두의 이익이 될수 없습니다.
 이건 관련법에도 판례도 모두 집주인이 부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강당골님의 댓글

큰공사에 지원금을 사용하면 장충금을 그만큼 덜 걷게 되어 입주민들은 이득 입니다.
 세입자돈을 빼돌렸다는 말은 거짓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세입자는 장충금을 관리비로 내고 추후 돌려 받는데요.
 방수공사, 도장공사로 아파트 유지보수 하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강당골님의 댓글

그리고 시청 주무관이 해당 내용 모를까요?
 해당 지원금은 소유자 기여로 발생되는 부분이라 장충금 귀속이 가능 합니다.
 
 전기세, 관리비등 사용자 기여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저런 지원금은 잡수익이 아니라서 관리비 차감으로 사용 불가 합니다.
 
 애초에 지원금 자체가 해당 지역내에 있기때문에 발생되는거라 당연히 소유자 기여로 산입되어야죠.
 세입자 기여는 아닙니다.
 관리규약 다 읽어 보셨는지?

강당골님의 댓글

저런 지원금 한편으론 부럽네요
 저는 수원사는 일개 동대표 입니다.
 관리소장, 입대위 괴롭히지는 않겠죠?

열은십퇘지님의 댓글

어떻게 보면 그 시설로 인한
 집값 하락하니까 보전해준다고
 생각할수 있으니 별 문제 없는거 아닌가
 집주인은 팔면서 손해를 볼것이고
 세입자는 전세금 낮게 들어올거니까
 세입자는 마음에 안들면 여기 안들어올 수
 있으니 그리고 알고 들어왔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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