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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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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저는 서행으로 가고 있었고 

왼쪽편에서 아이가 탄 자전거가 나타나서

저는 바로 멈춰섰어요.

 

근데 자전거는 멈추지 못했고 

제 차 본네트위로 자전거가 박았어요.

 

그 후 본네트에는 흠집과 안으로 들어가서 

판금 도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처음엔 아이의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는듯 보였지만

 

나중엔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 얘기가 나왔고

 

아이쪽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측과

 

제 자동차 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을 논의하였습니다.

 

한달정도 시간이 흐른뒤에

 

아이쪽 보험에서 6대4 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우리쪽 보험사에선

 

대인쪽으로 차후 문제걸로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면

 

6대4 를 저와 논의해보겠다 라고 상대보험사에 대답한 상황이구요.

 

그걸 받아들인다면 6대4로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저희쪽 보험사는 합의를 안하면 시간이 오래걸릴거라고

빠르게해결하는게 낫다 라고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상대쪽은 일상생활책임보험이라 가족이 보통 보험에 들어있으니 자기부담금도 없고 아무런 피해볼게없는데 왜 과실비율을 따지고드는지 이해할수없구요.

 

저는 정말 그냥 가다가 자전거 보여서 섰는데

자전거가 못멈춰서 와서 박아놓곤

6대4라니.....

 

너무 억울한데...

 

6대4라도 받아들이는게 나은걸까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아이가 그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걸 보는데..

한손엔 폰을 보면서 자전거 타는데

볼때마다 속에서 천불나네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참 너무하네요.

 

 

아, 참고로 저는 자차보험은 들어있지 않아서

수리비 40프로를 제 사비로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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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4444
 무과실 기원합니다.
 저 아이 부모가 제정신 아니라면 보상해달라고 하겠지만 이건 뭐..
 그리고 과실 따질거면 과실비대로 차 고쳐달라고 하세요 렌트비에
 저거 뭐냐... 트라우마 치료비까지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자차가 없으면 딱히..
 소송도 힘들고..
 대인물고 늘어지는게 아니면
 미수선 처리하시거나
 
 사비들여서 과실만큼 보상

크리스티나a님의 댓글

미수선처리는 어찌하는걸까요?? 일상생활책임보험인데 미수선처리 그런게있나요?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애부모가 가정교육으로 참 좋은거 가르치네요. 큰인물 되겠네 아주.

100Ghz님의 댓글

블박이 4과실 먹을 과실이 뭐가 있을까.. 차 끌고 나온 게 과실인가..
 애 보자마자 후진 넣고 안 박게 미친 빠구를 했어야 했나ㅋㅋ
 설마 애색히 대인해 달라고 한 건 아니죠??
 한가지 방법은...
 수리비 뻥튀기해서 자부담 없이 보험처리한 비용으로 수리하는 방법.
 태풍 올때 아파트 지붕 아스팔트싱글 날려서 차 여기저기 긁혔는데 아파트 보험으로 90프로까지만 보험처리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정비소에 이야기해서 90프로 받은 금액으로 수리 할 수 있게 맞춤.
 대인없이 과실 최소한으로 만들고 위 방법으로...

라떼중독님의 댓글

와서 박는데 뭐 어쩌야 하나요.
 무과실 기원하겠습니다.

발기엔오랄메디님의 댓글

이게 그 픽시라는건가요? 브레이크레버가 보이는것같기도한데.. 돌아이같은 새기네

한달넘게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알진심님의 댓글

아이 부모가 일상보험이라고 보험사에 우리아이가 백이라고 말해도 일상보험측에서 아니다 시시비비가리자고 합니다. 아이부모측 주장이라기 보다 일상보험회사측 입장입니다.

크리스티나a님의 댓글

일상보험에 접수하기 전부터 과실비율 따져보자 요구했었고... 일상보험에 접수하셔야된다고 제가 얘기해서 접수했어요.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자차 없으니 보험사가 대충 과실 정하고
 손 떼려고 하네요..

크리스티나a님의 댓글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디자인이 픽시처럼보여서.. 본문글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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