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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또 다중위력공방…뒷사람에 밀려 어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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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9341?sid=102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밀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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