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사건 이재명대표 아들이라고 허위글 올린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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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사건 중년여성이라고 오피셜 떴는데
이재명대표 아들이라고
나댄 븅신새기들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커뮤니티에 글쓴 6명
고발조치 들어간단다~~
느그들 애미애비가 커뮤에서 그런거 쓰고 사는애인거 알면
억장 무너지겠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새기들^^~
혹시 보배대표벌레 테크~출발해~2찍아즈마이~혜경궁
이런 개병신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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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홉커크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한글 조문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한글 조문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