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이 안좋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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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1차선에서 직진
제차는 2차선에서 직진
신호대기중 동시출발해서 상대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방향 지시등없이 진로 변경하며 제차쪽으로 오길래 클락션 빵~울리니 2차선 3/2정도 넘어 와서 급브레이크서서 뒤에서 제가 운전석 왼쪽범퍼 상대차 뒤쪽 오른쪽범퍼 부디침
경찰서 사고 접수하니 상대차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해서 사고, 안섰으면 사고 안났을껀데 왜슴
상대차 가해자 제가 피해자 과태료 차선변경위반으로 스티커로 사건 종결
같은 ㅅㅅ보험회사 연락와서 7대3주장하고 있는데, 전 인정못한다, 칼치기로 들어와서 왜스냐고 인정 못한다, 소송하겠다 하니 같은 회사라고 소송안된다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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