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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8개월을 폭행당하며 9,300만원 정도 갈취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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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반장 방송내용https://www.youtube.com/watch?v=sU2qpZ7zUdw&t=9s

 

1.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논현동에 사는 최석훈이라고 합니다.

실명을 밝히는 이유는 제 말이 진실임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이하는 제가 어느 헬스장에서 근무하면서 대표로부터 8개월 정도 매일 같이 폭행을 당하고 돈을 갈취당하면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2.대표의 폭행과 갈취

 

저는 인천에 있는 어느 헬스장에서 201765일부터 2023822일까지 6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약 5년간 트레이너로 일하다 202281일부터는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표는 저에게 매달 매출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2022. 10.까지는 대표가 제시하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1.부터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회원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이건 너가 일을 안 해서 그런거야. 이거 책임지지 않을거면 짐 싸서 나가. 너가 회사에 끼친 피해를 돈으로 얼마를 보상해야 될 것 같아라고 말하여 고소인이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소인은 그래? 그럼 1,000만 원 바로 가져와.”라고 말하였고, 다시 고소인이 바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소인은 힘들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라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3일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소인은 “3? 그래 그럼 3일 줄테니 2,000만 원 가져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는 제가 매출 목표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지 않으면 해고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저는 몇 년을 근무한 직장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에 2022. 12.초쯤 일단 대표에게 2,000만 원을 주었습니다(2022. 12. 2. 1,0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그 다음날 5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다음 달인 2022. 12.에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는 저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대표는 2023. 1.초쯤 저를 방으로 부른 뒤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게 한 다음 매출 실적이 나쁘다고 질책하면서 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찍고 발로 찼으며, 제가 잘못을 빌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자 고소인의 배를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는 저에게 12월 매출 목표 부족분을 채우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저는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 지시대로 600만원은 인출한 현금으로, 400만원은 계좌이체로 대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대표의 폭행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그리고 더욱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평일은 05:50경에 출근하여 23:00경까지, 주말에는 09:00에 출근하여 19:00까지 근무하였는데, 대표의 폭행이 시작된 이후로는 대표가 출근하는 13:00경이 다가오면 늘 심장이 떨렸고, 대표가 저를 방으로 부르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대표는 처음 폭행을 시작한 2023. 1.경부터 제가 퇴사할 무렵인 2023. 8. 21.까지 거의 매일 같이 저를 방으로 불러 매출 실적이 좋지 않다고 질책하며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는 저의 배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제가 맞다가 넘어지면 발로 머리를 밟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표는 저에게 머리를 박게 하고 제 입에서 월급을 안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너한테 월급 줘야 돼 안 줘야 돼?”라고 5분 이상을 되묻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대표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는데 턱을 맞아 피를 많이 흘린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화장실에 오래 있다 왔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어 10일 정도 다리를 절고 다니자 다리 병신 된 척 연기한다고 직원들한테 웃으면서 말하며 저를 조롱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날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저를 보고 스트레칭을 안 해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거라며 대표실로 불러다가 강제로 다리찢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는 직접 저를 때리기 전에 종종 자리에 앉아 제 스스로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도록 지시하면서 대가리 똑바로 때려라. 똑바로 안 때리면 내가 일어난다. 내가 일어나면 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등 평소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저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해를 강요하였고, 이 때문에 저의 손가락은 관절이 부어오르고 머리에는 상처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제가 폭행을 당해 아파서 병원을 가려 하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며 병원조차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대표가 누워 있는 저의 복부 위로 무게 50kg의 덤벨을 던지는 바람에 극심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은 평소 14:00에서 16:00 사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집단 운동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 2023. 6. 초순경 저는 평소처럼 다른 트레이너들과 함께 타 지점으로 집단 운동을 위해 이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갑자기 저에게 지금 논현점 사업 상황도 안좋은데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제가 트레이너들과 같이 운동하고 오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소인이 넌 나랑 둘이 하자. 어디 한 번 죽어보자라고 하면서 저에게 50kg 덤벨 두 개를 가지고 자신의 방(대표실)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저에게 그 덤벨을 들고 스쿼트를 100회 하라고 시켰는데, 계속 자세를 문제 삼으며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지시를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덤벨을 들고 스쿼트 10회 정도를 하다가 다리가 아파 더 이상 못 하고 죄송합니다. 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대표가 장난하냐. 너가 이딴 식으로 운동도 포기하는데 무슨 센터장을 하냐.”라고 말하며 계속 스쿼트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몇 회 정도 더 했으나 도저히 힘이 들어 다시 더 못하겠다고 하자, 대표는 갑자기 저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나면 또 넘어뜨리는 것을 4~5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는 제가 스쿼트를 할 때 들었던 50kg 덤벨을 손에 들더니 넌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말한 다음 무릎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높이에서 들고 있던 덤벨을 고소인의 복부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에 맞은 저는 극심한 복부 통증을 느꼈으나 다행히 덤벨이 빗맞았는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표는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으며, 저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2023. 7. 19. 저녁에는 대표가 저에게 다리를 벌리고 눈을 감고 있게 한 다음 저의 고환을 발로 찼는데 통증이 몇 시간 동안 가라앉지 않아 고소인이 다음 날 새벽 응급실 진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표는 원래는 자기가 지급해야 할 홍보비용 등을 저에게 대신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2023. 5. 11.에는 손실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미리 예치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대표에게 거의 매일을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평소 대표가 너무나 두려웠고, 그래서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주거나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표에게 갈취당한 돈은 2022. 12. 부터 2023. 8. 18까지 무려 9,37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대표는 저 때문에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저에게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물어 제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까지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고, 결국 2022. 12.부터 2023. 8.까지 기간 중 23. 5 23. 7.에만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달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무급으로 일하며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갈취당했던 것입니다.

 

3.증거수집과 고소

 

저는 위 이야기를 결국 형과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는데, 형과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가 저를 폭행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는 8개월 가까이 저를 폭행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항상 저를 방으로 불러 폭행하였기 때문에 헬스장의 직원들도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 8.경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대표의 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 8. 22. 출근하면서 그날도 분명히 대표가 저를 폭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에 녹음기를 숨기고, 어머니와 아내에게 건물 밖에서 대표실 안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헬스장으로 출근하였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날도 대표는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그날의 폭행 상황은 현장녹음과 현장영상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곧 대표에게 퇴사를 통지하였고, 얼마 후 대표를 상습공갈, 강요,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4.경찰의 부실한 수사

 

저는 이 사건을 고소하면 대표를 처벌하고 갈취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의 수사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표가 50kg 덤벨을 배 위로 던졌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그 덤벨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살인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팀 소속인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50kg 덤벨로 머리를 찍은 것도 아니고 배에 던졌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반려할테니 특수폭행으로 고소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접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살인미수로 고소하면 강력팀에 배당되는데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면 다른 팀에 배당되니까 접수하기 전에 일단 고소장을 가져가서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50kg 덤벨을 배에 던진 것이 살인미수가 안 된다고 하는 설명이나 사건을 다른 팀으로 보내려고 하는 태도가 모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처음부터 관계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살인미수 부분은 특수폭행으로 고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는 바람에 결국 제 고소 사건은 저에게 전화했던 그 강력팀 소속 경찰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자기가 쳐내려고 했던 사건을 맡게 되어서 그런지 수사를 개시한 후 제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보충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은 사건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제가 고소한 한 항목마다 대부분 고소장에 있는 내용대로죠?’라며 건성으로 질문하였고,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조서에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다입니다라고 간단하게 기재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저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충 조사해놓고 가해자인 대표를 조사한 뒤에는 오히려 가해자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소한 내용 중에는 대표에게 협박을 받아 2023. 12. 2.1,000만원, 2023. 12. 3.500만원을 대표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그 돈이 대표가 저에게 빌려준 돈 4,000만원을 일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대표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보낸 문자를 읽어 주는데 그 내용은 어제 대화 중 OO이가 친척 언니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4,000만원을 대표님에게 빌려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은 안되겠습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표는 저에게 대표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4,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계속하여 강하게 권유하고 있었는데, 저는 돈도 없고 투자도 하기 싫어서 ‘OO(저의 아내입니다)이가 친척 언니에게 빌려 준 돈을 받게 되면 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둘러대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이자를 갚아 나가면 안되겠냐는 제안, 즉 돈을 빌려달라는제안을 하는 의미인데도, 담당 경찰관은 여기서 빌려라는 말이 빌렸다는뜻이기 때문에 위 문자 내용은 제가 대표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대표가 두려웠던 저는 대표의 계속되는 강한 권유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돈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이나 그 돈을 받은 내역이 있을텐데, 대표는 그 돈을 저에게 22. 10. 29. 현금으로 빌려주고 2022. 10. 31.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5,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뽑아서 빌려준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주장일까요?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은 위 문자가 바로 근거라면서 저의 말은 믿지 않고 가해자인 대표의 말을 믿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대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담당 경찰관은 저에게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변호사 빼고 저희 셋이죠 하게요”, “변호사는 제가 참여 안 하게 할 수 있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저에게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대동하지 말고 혼자서 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대표에게 거의 매일같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날의 폭행으로 대표에게 돈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고소장에 돈을 입금한 날짜를 범행 일시로 기재했었는데, 담당 수사관은 그 날짜를 폭행이 있었던 날짜로 마음대로 단정하고 그 날은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서 헬스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폭행이 있을 수 있냐라며 고소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옆에 변호사가 있어야 마음이 안심될 것 같아서 재차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부탁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은 그럼 변호사가 같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고, 이에 저는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바뀐 수사관은 더욱 편파적으로 수사하면서 노골적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수사관을 교체시킨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들 대동하고 대질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바뀐 수사관은 변호사님의 보충 설명을 저지하였고, 저에게 대표의 투자 요구를 거절할 정도로 자기 소신이 있어 보이는데 장기간 13회에 걸쳐 돈을 주면서까지 회사에 다닌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추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일 같이 맞으면서도 회사를 다닌 이유는 처음에 빼앗겼던 돈을 찾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2. 12.초쯤 대표가 매출 손실분을 채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저는 대표에게 2,000만 원을 준 적이 있는데, 당시 대표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리면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찾기 위해 바로 그만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자 대표는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저는 매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표에게 계속 돈을 주면서도 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입니다.

 

사실 가스라이팅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에게 맞으면서도 당시에는 정말 제가 센터장 일을 잘 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8개월 정도 지속되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만둘 용기도 가족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으면서 갖게 되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증거를 남기고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만둔 당일에도 대표에게 연락이 왔고, 대표가 집으로 찾아올까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뀐 수사관은 이러한 제 설명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왜 계속 그 직장을 다녔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당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표는 저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지 돈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바뀐 수사관은 저와 대표의 계좌 내역을 대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저에게 2022. 10. 29.4,0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2022. 10. 31.1,0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가 농협통장으로 4,000만원을 변제받았고 신협통장으로 1,500만원을 변제받아 이자까지 쳐서 합계 5,5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한 내용 중 2022. 12. 2.에 대표에게 이체했다는 1,500만원이 바로 자기가 변제받은 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빌렸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 안에 저 많은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고, 짧은 기간에 이자를 500만원이나 낼 리도 없습니다(대표가 저에게 2210월에 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2212월에 5,500만원으로 변제받았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높은 이자로 빌려줬다면 최소한 대표를 고리대금업자로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뀐 수사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조차 않았습니다.

 

, 계좌거래내역을 대조해가면서 저와 대표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제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고, 결국 바뀐 수사관은 가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상관없이 제 말이 진실이라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 저 혼자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고 싶다고 호소하였으나 바뀐 수사관은 이 마저도 완전히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뀐 수사관은 결국 증거영상이 있는 당일의 폭행 부분 딱 하나만 송치하고 상습공갈 등 나머지 부분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저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불송치 이유가 되는지부터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순순히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처벌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범죄사실 중에는 대표가 저에게 50kg덤벨을 던져서 복부에 맞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와 대표가 대질조사를 하던 중 대표는 바뀐 수사관 에게 그걸 복부에 맞았다면 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스치듯이 맞아서 그렇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말은 정통으로 맞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빗맞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수사관은 다른 진술들은 모두 무시하고 제가 저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이유를 그렇게 적었던 것입니다(저 이야기 말고는 제가 한 진술 중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치듯이 맞은 것은 맞은 것이 아닙니까?

 

만약 대표가 평소 저를 매일같이 폭행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제가 2023. 8. 21. 당일 폭행당할 것을 어떻게 알고 어머니와 아내에게 영상 촬영을 준비시켰겠습니까?

 

그 전에 대표가 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제 몸에 있는 무수한 상처들은 제가 자해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수사관은 영상 증거가 있는 딱 그 범죄사실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불송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이대로 묻힐까봐 너무나 억울하여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님이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으니 대표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려보자고 조언해 주셔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5.추가 증거 수집과 이의신청

 

제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헬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제가 매일같이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표방에 들어가면 퍽퍽 거리면서 맞는 소리가 들리고, 비틀거리면서 대표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직원들은 여럿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표를 고소할 당시에는 위 직원들이 모두 그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제가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해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일단 직원들이 헬스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의 난폭한 성향상 그 밑에서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 5.경 드디어 그 헬스장을 그만 둔 한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대표실에 들어가면 맞는 소리가 들리고, 대표실에서 나올 때 다리를 절면서 나오고, 제 몸에 상처가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통해 같은 해 8.경 위 진술을 증거로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검찰청에서 보완수사명령이 나와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갔습니다.

 

6.반복되는 경찰의 부실 수사

 

그런데 사건은 불송치결정을 했던 그 수사관에게 다시 돌아갔고, 그 수사관은 보완수사마저도 부실하고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하였습니다.

 

2024. 10.경 보완수사가 결정되자 저는 그동안 헬스장에서 퇴사한 직원 두 명의 진술을 더 확보하였고, 2025. 1.경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어렵게 진술을 해준 참고인들에게 직접 본 것은 아니지 않나’, ‘당신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직원들은 폭행 장면 그 자체를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제가 대표실에 들어갔을 때마다 나는 욕설과 맞는 소리, 제가 대표실에서 나올 때 보이는 모습, 제 몸 여기저기에 나 있는 상처 등을 보고 제가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시 상황을 쉬쉬할 수 있어도 일하는 내내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매일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직원들도 대표실에만 들어가면 맞는 소리가 나고 제가 대표실에서 나올 때는 맞고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았으며 제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데도, 왜 직접 본 사람이나 CCTV가 없으면 증거가 될 수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CCTV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수사를 했단 말입니까?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어도 그 소리를 들었거나 폭행 직후의 모습을 보았다면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저는 도대체 왜 담당 수사관만 폭행의 증거가 없다고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솔직히 담당 수사관이 대표에게 뇌물이라도 먹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만큼의 증거를 모아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직접 본 사람이 없는 사건은 모두 무혐의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수사관이 어렵게 구한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하나도 믿지 않으려 들자,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다시 한 번 저의 말만이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담당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 말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마지막 기회조차 그렇게 무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7.마치며

 

저는 8개월 가량을 대표에게 폭행당하여 다리 이곳저곳에 흉터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장애를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 하루에도 수십 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들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 정말 그만 살고 싶다는 연락을 하게 되어 이후로 형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상의 끝에 대표를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의 뻔뻔한 태도와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저는 오랫동안 대표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는 커녕 더욱 더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에게 맞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직원들이 모를 리 없어 어렵게 진술까지 확보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경찰은 가해자인 대표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치밀하게 저를 폭행한 대표가 법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경찰만을 믿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저의 사정을 언론에서라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여 결국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하였고, 2025. 3. 27.에 방송까지 되었습니다.

 

사건반장 방송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sU2qpZ7zUdw&t=9s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저는 경찰 단계의 소극적 수사때문에 검찰마저 불기소처분을 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 수사보고서라는 것을 쓰는데, 거기서 무혐의 쪽으로 몰아가면 검찰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는 이상 기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으로 느낀 것은 담당경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수사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기회조차도 빼앗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무혐의라고 단정해버리면 가해자는 재판조차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8개월을 폭행당하고 9,300만원 정도의 돈을 갈취당한 저는 도대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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