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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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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현재 사진 두번째는 15년전 같은 곳입니다.

차가 한대밖에 통행을 못하는 곳이라 비켜주다 저 철제 계단?같은 곳에 차를 해먹은 사람이 여럿있습니다. (차 안에서 안 보임+센서 울리는 위치x)

불법 구조물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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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일월태백님의 댓글

저게 사유지냐 공유지 도로냐에 다라 달라요,
 간혹가다가 사유지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도동니님의 댓글

구청에 문의 넣어놔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저게 불법 구조물,건축물이라고하면 차 망가진거에대한 보상은 받기 힘들까요?

일월태백님의 댓글

대부분 운전자 잘못이고 불법적치물로 분류되어 최고 10%~ 30%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거것도 상대방 과실이 인정이 될때 입니다.
 고의가 없거나 할 경우 보상 힘듭니다.

도동니님의 댓글

@일월태백  아하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나보네요 감사합니다

도동니님의 댓글

@유배  제 차보다 단단해서 저긴 기스하나 없고 제 범퍼만 뜯겨나갔습니다..

TheShock님의 댓글

차량손상에 대한 일부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반대입장에선 차량으로인한 구조물 손상으로 똑같이 보상요청할거같네요
 (외관손상이 없어도 내부가 손상됐다 등등)

eini님의 댓글

불법이면 원복명령만 될듯.... 저게 안보일 크긴 아닌데...

도동니님의 댓글

도로가 좁아 완전 옆으로 붙어줘야 옆에 차가 지나갈 수 있고 높이가 애매하게 낮아서 차 범퍼에 걸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저기에 범퍼 걸린 줄 모르고 후진하다가 뜯긴거고 이전에 가족들,근처 사는 친구도 다 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비켜주다가 각자 차 옆에 다 긁어먹은 전적이 있습니다. 꼭 차 수리비용 보상 받고자하는 마음은 없고 여러번 건물주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바뀌는게 없고 주기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나고 있어서 원복만 돼도 좋을 거 같습니다.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바닥의 시설물이 안 보이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자기 앉은키에 맞지 않는 시트 포지션
 2. 정말 안 보이게 숨겨둔 시설물

미충겡이님의 댓글

사유지라도 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가설물 기준에 따라 철거대상인데요,
 저것이 철거 되었다고 바닥의 구조물까지 불법이라는 가정은 무리입니다.
 저 구조물 설치 지점이 사유지면 불법일수가 없고, 오히려 그 구조물 훼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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