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뉴스) 혼란한 전여친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모바일 메신저로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내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달받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C씨와 D씨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D씨는 C씨와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0여장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께 B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씨의 관련 사진 10여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처럼 행세한 것은 단순히 촬영물을 제공받아 소지하는 행위의 불법을 초과하는 등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리해보자우)

(ex녀)난년 -> [완얼(결혼)승리녀] <- (ex남) 패배남

헤어진 전여친(난년)이 전남친(완얼)이 그리워

결혼한 전남친 아내(승리녀)의 전화번호로 폰 개통하였는데, 

그 아내의 결혼전 전남친(패배남)이 "자니?" 시전했고 


난년이 승리녀 행세하며 패배남에게 

'나 기억상실, 뀨우~ 예전 섹스자료 보내봐바~'

패배남은 옳다쿠나 과거 사진 보냈고, 

난년은 그걸로 완얼에게 

'이것봐라, 승리녀 과거가 이렇단다, 이래도 부부생활 계속 하쉴?'


결국, 완얼과 승리녀는 이혼하게 되었고 

패배남은 과거 자료만 전달했을뿐, 닭 쫓던 개가 되었고 

난년은 키워야 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집유 1년되었다는 몬테소리. 

이 모든 사건의 진행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이에 이뤄진 이야기. ㄷㄷㄷ

'사랑과 전쟁'은 순한 맛이라더니@_@호달달

관련자료

댓글 2
전체 57,478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1,903 명
웹서버 사용량: 35.61/150 GB
24%
스토리지 사용량: 104.88/295 GB
36%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