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되네

작성자 정보

본문

작년 11월 경 장애인 표지 부당사용으로 과태료 행정처분받아서 순탄하게 정리될 줄 알았으나...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쓰레기님이 억울하다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 과태료 재판에서 이상한 나라의 판사님을 운좋게 만나 어이없게도 기존 과태료 불부과처분을 받음.(구청 담당자에게 간략하게 전달받기로는 판결문에 형법상 부정행사는 맞으나 관련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당행사가 아니기에 일반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판단하여 10만원으로 감액해줌ㅋㅋ 고자분들  정보공개청구해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따져물을 시 200만원이나 사전납부 시 160만원으로 부과처리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냥 지차체 담당자가 수용했다고 좋아하다가 뒷통수 제대로 맞을수가 있습니다ㅋㅋ)

 

어차피 이 과태료재판이라는 게 공익신고인이 결과에 대해서 반론을 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그냥 결과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거고...


부정행사 관련 고발장으로 2차전에 돌입했는데...모지리 견찰이 이 건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ㅋㅋ아주 자의적으로 쉽게 판단함...(차라리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토스하지...요새는 역시 많이 배운 검찰나으리들이 불송치 건 검토해보고 얄짤없이 재수사 내지 보완수사 요구 때림)


뭐 그리 복잡하게 처리하냐고 반문했다만 본인은 굳이 경찰 내 경미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고 즉결심판으로 수사종결하더니...


결국 판사한테 가기도 전에 내부 경심위에서 기각됨ㅋㅋ 뒤늦게 수사관 양반 모양은 있는대로 빠지고 결국 검찰송치...

 

송치 5일만에 나온 검찰판단은...


구약식 150만원ㅋㅋ

 

결국 150+10=160만원으로 사전 납부 시 금액 160만원과 또이또이??;;;


너 이래저래 서류제출하고 경찰/검찰 불려간다고 시간낭비&마음고생(?)했겠다만...


결국 이래 정리된다야...ㅋㅋ

 

아직까지 정의는 살아있다ㅋㅋ

 

!!!이번에 새롭게 배운 건 공문서 부정행사 건도 경찰은 즉심회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but 인용&기각은 별론으로~~

 

다들 편안한 주말되세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5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과태료보단
 벌.금.형이 더 손해쥬
 기록이 남으니..
 
 각각이믄 더 좋았을텐데..

루카스야님의 댓글

기껏해야 5년짜리 흔적인 기소유예보다는 벌금이 훨씬 낫긴 하죠ㅋㅋ
전체 13,048 / 10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3,638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