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할수 있는곳(경찰청이나 서 제외) 무조건 있어야해요. 저도 두군데서 고소건으로 있지만 대법형사판례 보여줘도 무혐의 불송치 때린거 검사의 송치 요구로 인한 재수사로 현재 검찰에서 직접 조사중에 있고, 또한 검사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도 엄청 무능력하고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버티는 수사관들 많아요. 기소 수사 공소 나눠야 하는건 찬성하지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시 제대로 판단해줄 곳도 꼭 팔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