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로석에서 담배 피우는 한국여자
컨텐츠 정보
본문
관련자료
댓글 10
nice05님의 댓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만 사라져도 저런 자들 얼굴을 모자이크 할 필요가 없을테고, 그릇된 행위를 하면 온나라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런 행위가 급감할텐데......
저런 행위를 하는 자들,
어쩌면 질서를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 돠 잘 알면서도 누군가 촬영 후 공개된 장소에 업로드 하면, 그걸 악용해 합의금을 얻기 위해 저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현존하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에선 이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을 없애거나 개정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법부도 생각이란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알려지면 면직될 법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악용의 예를 충분히 알면서도 개정 시도가 없는 거죠.
저런 행위를 하는 자들,
어쩌면 질서를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 돠 잘 알면서도 누군가 촬영 후 공개된 장소에 업로드 하면, 그걸 악용해 합의금을 얻기 위해 저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현존하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에선 이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을 없애거나 개정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법부도 생각이란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알려지면 면직될 법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악용의 예를 충분히 알면서도 개정 시도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