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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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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었는데?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


대한민국의 악법 중의 악법

권력자, 재벌 등의 비판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


UN인권이사회나 국제인권단체는 이 법 폐지를 권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헌법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발의 한 국회의원이 있음.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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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아프리카초원국밥집님의 댓글

석열이때 민주당 에서 성무고처벌강화 법인가 냈고 제가 그때 그글로 베스트 갔을만큼 기대응원 엄청났는데 지금 소리소문도 없어요
 
 저게 되겠어요?

꽃길만걸으소서님의 댓글

박주민 의원 응원하며 이번에 악법 폐지될겁니다
 중요한 하나,이통 정부 아래 희망이 보인다는 것

이찌기들박멀님의 댓글

아픈애들도 남자로 태어난 이유로 면제도 아닌 사회복무요원 처분후
 자주적이지 못한 애들은 온갖 사회복무현장에서 온갖 부당한 행위를 당하며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 협약을 위반하는 뻔뻔한 나라임니다,,,
 
 이런 나라가 일본의 강제징용을 아직까지도 물고 늘어진다? 웃긴 개같은 정치적 헛짓거리

학폭감시자님의 댓글

추천요!이법은 강력폐지해야합니다
 알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나

TheBeing님의 댓글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고... 사실적시인데 왜 명예훼손인지...
 꼬우면 명예훼손될 일을 안하면 되지...
 
 꼭 폐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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