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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민원 처리결과 알림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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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서로 토스 토스해서 답변에 일주일이나 걸린 것은 이해해 줄 수 있음

 

그런데 답변이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진정 모르겠는 것이 

제가 넣은 민원의 주요 골자는

 

1. 인왕산 치마바위에서 암벽 등반을 목적으로 앙카볼트 박는 행위와 암벽등반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알려달라

2. 위법 행위라면 행위의 제제를 위한 신고는 어떤 기관(경찰, 국가유산청,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 핵심골자인데 일주일 만에 내놓은 민원처리 알림은

국가유산청에서 관리는 하는데 볼트 설치나 등반에 대한 신고는 사항에 없다

ㄴ 니들이 관리하는건 토스놀이 하는 것 보고 이미 알았는데 볼트 설치나 등반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은?

 

볼트 박고 등반하는 것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면 암벽등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에 대한 결과는?

 

아니 국가의 자연과 보존유산을 지켜야 할 공무 집단이 민원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요지 파악도 못 하고

답변도 형식적인 답변에 길어야 2주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2년 이나 지난 이관 이전은 딴데 불어봐라 식이라는게... 

도대체 공무원 타이틀 달고 일을 하는 것인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 진짜 답답하게 일하네요

담당자 엿먹으라고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한 방 더 넣어야 정신을 차리고 일할건가...

지들이 할 공무적 행동을 민간인이 물어보면 최소한 묻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라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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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LANIGIRO님의 댓글

공무원: 아잇 짜증나게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고 이썽? 아몰랑~ 우리관할아니라고 일단 말해줘야지~
 이러면 70~80%는 수긍하고 반박못하니깐~ 복붙처리 하면 남은 30%만 처리하면 됨. 개꿀따리~
 100% +30% 인걸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지우~

사랑합시다님의 댓글

어쩌면 저 답변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제한을 기준으로 하기에 안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고 있으며,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보거든요.
 
 아마 암벽에 볼트를 박는 행위가 제한대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하고자 할 경우 사유를 들어 관련기관에 허가 등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 같아요.
 
 .... 쫌 그렇군요. 어느정도 박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물이 아니다보니 "볼트"만 놓고 소극적으로 검토한 것 같은데요.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소극행정으로 상급 기관에 다시~
 하... 상급 기관도 병진들 앉아 있을지도...

꽃길만걸으소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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