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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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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실행되지 않고 있지만 폐지된거 아냐!

이렇게 쓰면 좋겠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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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늘행운님의 댓글

칼? 여러 군대를 동원해 칼들고 국회 및 도시를 돌아다니게 했으니 누적합은? 얼마일까요?
 근거로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범죄에 고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의힘님의 댓글

저런 개쌔끼 아직도 석열이 지지하는 등신들이 있다는것이 창피하다

LionRock님의 댓글

헌법재판소 자기 선고결정문도 제대로 안읽어봤나보네

아름아딜도님의 댓글

칼로 요리를 한 거라면 인정이지만 정확하게 칼을 시민과 국회의원 비롯 정적에게 겨누었잖냐고.

루메니님의 댓글

계엄이 칼과 같다... ㅋㅋㅋ 왜 9수 했는지 알거같네... 누가 계엄이 칼과 같다고 이야기 하나? 비유할걸 비유해야지....

축구잡냐농구있네님의 댓글

법 배운거 맞나..?  어린애가 무대뽀로 때쓰는 것 같은데 저딴 꼴을 국민이 게속 보고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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