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 돼있는 차 사고 작성자 정보 hk2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 조회 | 작성일 2025.04.01 13:40 컨텐츠 정보 이전글 탄핵인용되면 지귀연은 다음글 계엄당시 꼭 기억해야될 새끼.jpg 본문 블박차주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현관 출입구 쪽에 잠시 이중주차 해놓고 신발 가지러 간 사이에 상대방이 차 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 시간은 2~3분 정도 되는거 같네요 상대방도 거기에 주차해놓고 좌우 안살피고 빼다가 쳐박은거 같은데 주차 과실을 논하면서 분심위에 소송까지 가자는데 과실이 잡힐까요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32222&vdate= 이전글 탄핵인용되면 지귀연은 다음글 계엄당시 꼭 기억해야될 새끼.jpg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