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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고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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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직권남용 으로 고소 했습니다.

2월 17일 부산 중부 에서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8일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중부 경찰서 교통과에 배정 되었습니다 

사고 가해자 가 사고 당일  17일 날 사고가 나고 17일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경찰분과 통화를 했고 경찰분이 17일날 사고가 나고 17일날 보험 가입 되었으니 

서류상 무보험 차량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보험에 가입 했는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났는지 알수 없다 라고 합니다

보험사쪽에서도 보험 가입 시간이 나온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제 보험사에서 사고가 나고 보험에 가입한 증거를 찾아 경찰분꺼 말하니 

경찰분은  가해자 에게 서류 재출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에게 가해자는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 한 것입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영장이라고 받아 처리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결국엔 무보험으로 송취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찰분이 상해를 인정 안한다는 것 입니다 

물런 상해를 인정 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인정 안 할때는 법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인정 안하는 것은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보복성 처신 인거 같습니다

 

17일 10시 44분에 사고가 났고 15시50분 에 병원 진료를 끝 냈습니다 

차 운행이 불가능 하여 정비소에 가서 식사 시간이 끝난 13시 까지 기다렸다가  입고를 하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경찰 분은 이유도 없이 단순 아픈것이 차 사고 때문이 아닐수 있다

라는 추측성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병이 있어 소화불량 이 발생하면 두통이 같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가 심하여 응급실에 간적도 많습니다

과거 차 사고후 소화 불량과 두통이 발생 하였으나 치료를 안 받고 있다가 

당일 밤에 자다 일어나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과거 진단서등을 제출 했지만 경찰분은 

두통과 소화 불량이 발생해도 응급실에 간다고 단정 지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 "병원에 1번만 가면 상해를 인정 할수 없다 대법원 판례 2016도15018 에 나와 있다 "

라고 하는대 거짓말 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 병원에 여러번 가면 금전적 부담이 커질꺼 같아 최소로 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 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녹음실에서 조사를 하는것에 대한 거부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대 경찰분이 녹음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서 

마지막에 녹음시에서 조사하는 것을 거부 했다는 서류에 싸인을 해라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말했으나 조사 종결 이유에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고 왜곡 합니다

또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대

자연적으로 치유 될지 안될지 경찰이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작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럴수 있다  단정 지을수 없다 라는 추측정 말만 하며

과거 진료 기록 과 사고 당일 행적 등은 전혀 고려 안한고  조사 결과를 왜곡하며 

엑스레인  CT 안찍고 병원에 1회만 갔다는 이유로 상해를 인정 안하는 것은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보복성 직권남용 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5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이런글쓸때는 적어도 근거있는 물증도 같이올리시면더욱 공감 받으실겁니다
 중간에 써놨네요
 법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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