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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오토바이와 대리기사가 운전한 내차 접촉사고 처리 팁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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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형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어제 새벽 2-3시쯤 친한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는도중 신호대기중에 음주오토바이가 동생의 차를 쳤답니다.

보험사 부르라고 하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일 처리하면 안되겠냐, 본인이 술을 한두잔 먹어서 그러니 사정사정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자리에서 경찰부르고 음주측정해보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무보험상태더군요..

일단 대리기사 보험사측에서 대물접수를 해줬고, 몸이 아파서 (나이롱 아님) 오늘 대리기사 보험사측에 대인접수 요청을 하니 상대방(오토바이)이 무보험이라 개인돈으로 치료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를 하라더군요.. 민사로 가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자동차 보험 항목중에 자동차상해담보라고 있는걸로 아는데, 알아보니 이게 동생 보험사에다가 대인치료비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방식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동생 자동차 보험에는 이게 있는데, 그러면 동생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대인접수 요청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리기사 보험사측에 해당상품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대인접수 요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대차 관련해서도 궁금한게 있는데, 공업사에서는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수리기간동안 대차를 안받으면 현금이 따로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 상황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도 물어보긴했는데 못미더워서 여기다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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