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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집 단기임대로 내놓은 집주인(16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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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바람과바다님의 댓글

함부로 남의 물건 밖으로 옮기면 소송걸립니다. 괜히 이사할때 금전거리 꼼꼼히 하는게 아님.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삿날이 되어도 돈 못받으면 짐 그대로 놔두고 그냥 사는게 아님. 근데 그걸 집 주인이 임의로 옮겼다? 그날부터 머리가 복잡해질꺼임.

아크뷰님의 댓글

전세금이면 그사람의 전재산일거다..진짜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사기꾼들좀 감방에 평생 썩게하자

시인과소년님의 댓글

집주인 ㄱㅅㄲ
 고소 하세요
 무단침입
 점유물 이탈
 
 예전 우리 건물주 개독개목 ㄱㅅㄲ
 생각 납니다

1923님의 댓글

돈에 미친 놈들은 형벌도 피해 금액 다 갚을때까지 유상으로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만들어야 함. 없으면 일해서 갚아야 하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저런 놈들이 없어지지

배터리만땅님의 댓글

법 처벌이 미약하니 계속 대놓고 사기질이네요ㅠㅠ
 이사나가더라도 쇼파나 큰 가구같은거 하나 놔두고 가야지 머리가 덜 아픕니다

art88님의 댓글

경찰 검찰이 쌩까니 눈눈이죠. 나를 죽이려
 는데 가만 있을 순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과 자식들을
 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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