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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넷에 샤크안테나는 불법이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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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랑 사고나면 위험해 보여서 신고했는데 제가 예민했나 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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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 요지는 안테나 설치 자동차 신고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3에 따르면 안테나는 경미한 튜닝에 해당되어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며 이런 경미한 튜닝의 경우에는 제원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테나의 경우, 특수한 구조의 장치를 작동시키는 안테나는 경미한 튜닝에 해당되지 않으나 제출하신 사진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안테나는 제원에 적합한 경미한 튜닝으로서 튜닝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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