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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등은 고발장에서 "조씨는 지난 2월 5일 서울 은평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이게 진실'이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8조에서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x?CNTN_CD=A0003115461&PAGE_CD=R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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