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주도 폭주족 42명 무더기 검거 ㅎㄷㄷㄷ
본문
A 씨 등의 범행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2/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심야 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수십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 중심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만료)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주범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같은 국적 운영자 B 씨(30대)를 강제 퇴거 조치하고, 공범 40명(한국인 13명·외국인 27명) 역시 전날(21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외국인을 포함해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는 △카자흐스탄 10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8명 △키르기스스탄 2명 △몽골 1명 등 29명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심야 시간대 화성·안산·안성·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 도심에서 차량을 몰며 약 70회에 걸쳐 '드리프트'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리프트는 뒷바퀴를 미끄러트려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빠져나가는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정 구간 전 차로 통행을 막은 후 중앙선 경계 없이 급가속해 결승지점까지 승부를 겨루는 '레이싱'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의 범행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2/뉴스1
지난해 11월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외국인이 다수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해 직접 수사를 벌여 왔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제보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이버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해 SNS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 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B 씨 은신처를 파악한 후 압수수색에 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카메라 SD카드 등 증거물을 다량 확보했다.
경찰이 이들 증거물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난폭 운전 영상은 약 700개에 달했으며 불법행위는 70여 회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일출 전, 일몰 후 허가 없이 드론을 상공에 띄워 영상을 촬영(항공안전법 위반)하고 공범 3명이 면허 없이 차량을 주행(도로교통법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는 등 여죄를 밝혀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범행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도로 노면을 보수?도색했다"며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박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온한 시민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법 사항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