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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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포덴님의 댓글
정리해 드립니다.
대선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경우
1.파기환송 - 2심재판 즉,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을 다시 해야하는데 이게 최소 몇달거림
2.파기자판 - 대법원은 법률심인 상고심 제도이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상 불가능한 재판임. 절대 불가능한 재판방식임.
그럼 지금 갑자기 왜 서두르느냐?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죠. 지난 70년 역사를 보면요. 하지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사범 6-3-3 재판 원칙을 고지했고, 2심도 3개월만에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도 3개월안에 결론을 내줘야 하는 원칙에 잡혀버린건데, 그 3개월이 6.24이니까 대선 후가 됩니다. 대선 후 대법원에서 결과를 내면 정치적 판결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따라서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결론을 내려고 지금 속도전 하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이미 판례를 근거로 완벽하게 무죄를 구성했기에 상고기각을 통한 원심유지(무죄)로 갈 확률이 99%이상입니다.
대선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경우
1.파기환송 - 2심재판 즉,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을 다시 해야하는데 이게 최소 몇달거림
2.파기자판 - 대법원은 법률심인 상고심 제도이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상 불가능한 재판임. 절대 불가능한 재판방식임.
그럼 지금 갑자기 왜 서두르느냐?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죠. 지난 70년 역사를 보면요. 하지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사범 6-3-3 재판 원칙을 고지했고, 2심도 3개월만에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도 3개월안에 결론을 내줘야 하는 원칙에 잡혀버린건데, 그 3개월이 6.24이니까 대선 후가 됩니다. 대선 후 대법원에서 결과를 내면 정치적 판결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따라서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결론을 내려고 지금 속도전 하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이미 판례를 근거로 완벽하게 무죄를 구성했기에 상고기각을 통한 원심유지(무죄)로 갈 확률이 99%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