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신고 결과, 민사 소송 결과 공유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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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당해서 판결까지 나왔었는데 이제야 공유합니다.
-23년 1월
상대차 앞으로 본인 차가 차선 변경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상대차가 본인 차 앞으로 칼치기를 들어와 감속을 함, 이 때 상대차 앞에는 차가 없어서 감속을 할 이유가 없었음.
-이에 나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상대방도 내가 끼어든것이 보복운전이라고 같이 신고함.
-23년 3월
검찰로 두 사건 송치됨, 나와 상대 운전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조사, 결과는 상대는 보복운전 인정 되었고 나는 보복운전 증거불충분 나옴, 조사 당시 상대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나는 혼자 조사 받음
-23년 6월
상대차주 약식명령 200만원 벌금, 면허 취소(면허는 1년후에 다시 딸 수 있음)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나는 혼자 전자소송으로 진행
-24년 9월 재판, 나는 직접 참석, 상대방은 변호사만 나옴.
-본인 법적 지식이 조금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위자료를 청구함. 보복 운전 차주는 상대를 잘 못 만난 것 임.
-7일 정도 후에 재판 결과 나옴, 손해배상 900만원 나오고 2주의 이의 신청 기간을 줌. 원고 피고 둘다 이의 신청하지 않음. 며칠 후에 900만원 계좌로 받음.
<원고 피고 총 비용>
-전자 소송 진행시 송달비로 원고(본인)는 대충 8만원 나옴
-피고(상대차주)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600만원, 벌금 200만원,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600만원, 위자료 900만원 = 총 2,300만원
아래는 약식명령과 판결문, 그리고 마지막 상대차주와의 메세지 내용
참고로 상대 차는 아반떼였음. 나이는 20대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