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주, 박은정요원이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본문
조국혁신당에서 내 놓은 검찰개혁안
1. 기존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2. 검사의 수사권 모두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3.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개편
4. 조직 구조도 대검, 고검, 지검, 지청의 구조를 본청, 지방청, 지청으로 간소화하고 명칭을 검사장이 아닌, 지방공소청장 명칭변경 하여,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검사는 법관과 동격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
5. 기존 검사장 징계법(셀프징계)등 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규율함.
6.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소청 내 민간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
7. 항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재항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실질화 합니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제도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계는 다시 설계될 것을 확신. 신설될 공소청이 형사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함."
이렇게만 된다면야, 검찰이 정치질 하지 못하겠죠? 언능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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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얌이님의 댓글
경찰과 공수처에도 기소권 줘야함.
수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수사하면 뭐하나요? 개검이 기소를 안하면 그걸로 끝인데?
윤가넘도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었다면 풀려나지도 않았을거고 공수처가 즉각 항고해서 다시 구속시켰을텐데 기소권이 개검만 가지고 있으니 개검 맘대로 구속 풀어주고 개검 맘대로 불기소해서 무혐의 주는거임,
경찰과 공수처한테도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줘서 개검.경찰.공수처 이 세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함.어느 한 기관에만 수사.기소권등 모든 권한 다 주니 괴물 쓰레기 검찰기관이 탄생한거고 싸이꼬 악마 괴물 윤가가 탄생한거임
수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수사하면 뭐하나요? 개검이 기소를 안하면 그걸로 끝인데?
윤가넘도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었다면 풀려나지도 않았을거고 공수처가 즉각 항고해서 다시 구속시켰을텐데 기소권이 개검만 가지고 있으니 개검 맘대로 구속 풀어주고 개검 맘대로 불기소해서 무혐의 주는거임,
경찰과 공수처한테도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줘서 개검.경찰.공수처 이 세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함.어느 한 기관에만 수사.기소권등 모든 권한 다 주니 괴물 쓰레기 검찰기관이 탄생한거고 싸이꼬 악마 괴물 윤가가 탄생한거임
self7inova님의 댓글
법무부내 공소국으로 격하하고 명칭도
중앙공소사무소, 수원지방공소사무서
성남지소 등으로 해야 합니다.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을 헌법에
기소관련 부분으로 주장하던데
그게 명시규정이 아니라 근거가 될수 없고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변경 또는 폐지하면
기소독점의 파훼가 가능하며 혹시라도
그 부분의 위헌을 주장한다면
현재 공수처가 기소문제로 검사라는
직책을 두듯이, 공소담당자를 검사라는
명칭의 최종 결재자로 두는 편법을
쓰면 됩니다.
중앙공소사무소, 수원지방공소사무서
성남지소 등으로 해야 합니다.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을 헌법에
기소관련 부분으로 주장하던데
그게 명시규정이 아니라 근거가 될수 없고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변경 또는 폐지하면
기소독점의 파훼가 가능하며 혹시라도
그 부분의 위헌을 주장한다면
현재 공수처가 기소문제로 검사라는
직책을 두듯이, 공소담당자를 검사라는
명칭의 최종 결재자로 두는 편법을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