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대부분이 2찍이라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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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 안해도
판사가 용서하면 형량이 낮아지는거 웃긴거 아닌가요
판사가 왜 멋대로 용서하니 마니 하는거죠
2찍의 논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한일 배상금 협상으로
피해자와 상관없이 강제 노역이나 강제 성노예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니
피해자가 용서 못하는것과 상관없이
국가가 용서했으니
그대로 피해자가 수용해라라고 강제하는게
지금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죠
법원의 이런 요상한 행위를 이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가만 보면 2찍과 논리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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