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의 표정으로 미리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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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레쿠레님의 댓글
@착한외계인 차 의원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불기소했다며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기록을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작년 11월 수사팀 검사들을 불기소했다.
이에 차 의원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18/5KJBVWMW7BDH3FYRDNBPCIOOGY/
결국 작년 11월 수사팀 검사들을 불기소했다.
이에 차 의원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18/5KJBVWMW7BDH3FYRDNBPCIOOGY/
소리나눔님의 댓글
이거 합성임.
극우들 가짜뉴스 욕만 하지말고 잘 좀 확인합시다.
34초에 정계선 재판관 금일 출근 동영상 보시면 무표정입니다.
https://youtu.be/4p0B7gqXSMs?si=NAtBpEtXutouiCBV
극우들 가짜뉴스 욕만 하지말고 잘 좀 확인합시다.
34초에 정계선 재판관 금일 출근 동영상 보시면 무표정입니다.
https://youtu.be/4p0B7gqXSMs?si=NAtBpEtXutouiCB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