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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공주, 박은정요원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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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서 내 놓은 검찰개혁안


1. 기존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2. 검사의 수사권 모두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3.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로 개편

4. 조직 구조도 대검, 고검, 지검, 지청의 구조를 본청, 지방청, 지청으로 간소화하고 명칭을 검사장이 아닌, 지방공소청장 명칭변경하여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검사는 법관과 동격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

5. 기존 검사장 징계법(셀프징계)등 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규율함.

6.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소청 내 민간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

7. 항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재항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실질화 합니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제도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계는 다시 설계될 것을 확신. 신설될 공소청이 형사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함."


이렇게만 된다면야, 검찰이 정치질 하지 못하겠죠? 언능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 )

2찍들 발작버튼 눌렀는 듯. 삭제 계속 해봐야 계속 리플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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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분노한존슨님의 댓글

검새들 특권 자체를 말소시키는데
 어느 하나 구멍이 없을 혁신적 대안이네
 박의원 본인이 검사출신이니 확실할테지

소주한병각님의 댓글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소청 내 민간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내부 견제 기능과 자정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갖추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의 기능도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도 통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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