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에선 8대2 라고 하네요.. 2는 뮐까요.. 작성자 정보 2663GiG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7 조회 | 15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4.26 10:28 이전글 운전도 뭐 같은데 핸드폰 사용까지? 다음글 오늘의 스타킹 각선미 본문 에고 안운하세요 0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39628&vdate= 이전글 운전도 뭐 같은데 핸드폰 사용까지? 다음글 오늘의 스타킹 각선미 댓글 15 펫러브님의 댓글 펫러브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34 저차가 트럭 어디부위를 박은거져?? 아마 이런거 아닐까 서로 달리는 상황에서 100:0이 어디있어... 이러는건가????? 저차가 트럭 어디부위를 박은거져?? 아마 이런거 아닐까 서로 달리는 상황에서 100:0이 어디있어... 이러는건가????? 일월태백님의 댓글 일월태백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38 저 띠발늠이 실선에서 부터 밀고 왔으므로, 무과실이 맞아요, 저 띠발늠이 실선에서 부터 밀고 왔으므로, 무과실이 맞아요,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급하면어제나오던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43 이건 와서 쳐 박은건데 왜 과실이 생기죠?? 대인 없이 백 가능할듯요 이건 와서 쳐 박은건데 왜 과실이 생기죠?? 대인 없이 백 가능할듯요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비밀번호4885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47 저눔시키 다음엔 사이드미러 잘 보겠네. 저눔시키 다음엔 사이드미러 잘 보겠네. 꿍짜작꿍짝님의 댓글 꿍짜작꿍짝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51 보험회사 직원이 그런소리하면 녹음하고 있으니까 내 과일 2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그런소리하면 녹음하고 있으니까 내 과일 2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2663GiGa님의 댓글 2663GiGa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51 상대방은 70대 어르신인데 아들이 인정못한다고 과실 2 줘야한다고 주장중이라네요.. 전손 2100 대물 잡혀있다고 금액이 커서 저한테 과실 먹일려는것 같아요.. 상대방은 70대 어르신인데 아들이 인정못한다고 과실 2 줘야한다고 주장중이라네요.. 전손 2100 대물 잡혀있다고 금액이 커서 저한테 과실 먹일려는것 같아요..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원조보비부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57 2는 승용차기준 전방주사태만 하지만 블박차는 대형차라서 블박처럼 상대차를 볼수 없었고 두줄 실선을 넘는 것 까지 예측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과실이라 주장해도 이해가 갈 듯하네요. 2는 승용차기준 전방주사태만 하지만 블박차는 대형차라서 블박처럼 상대차를 볼수 없었고 두줄 실선을 넘는 것 까지 예측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과실이라 주장해도 이해가 갈 듯하네요. 2663GiGa님의 댓글 2663GiGa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1:00 말씀 감사합니다 분심위? 그쪽으로 넘어갈듯하네요 8대2 아님 인정못한다고 큰차업으로하니 좋은게좋다라는주의인데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리둥절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분심위? 그쪽으로 넘어갈듯하네요 8대2 아님 인정못한다고 큰차업으로하니 좋은게좋다라는주의인데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리둥절하네요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원조보비부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1:07 @2663GiGa 분심위도 자료랑 주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8:2나 9:1 나오겠지 싶고 소송도 그럴 것 같네용. 처음부터 말빨로 조져주셔야해요. 실선은 표지가 아닌 마킹이라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하는 나라라서…. @2663GiGa 분심위도 자료랑 주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8:2나 9:1 나오겠지 싶고 소송도 그럴 것 같네용. 처음부터 말빨로 조져주셔야해요. 실선은 표지가 아닌 마킹이라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하는 나라라서…. 한달넘게님의 댓글 한달넘게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1:10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성공할인생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1:17 2는 트집. 그냥 갖다박는거 2는 트집. 그냥 갖다박는거 암행단속님의 댓글 암행단속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2:02 그냥 이런건 구속 시키면 안되나 그냥 이런건 구속 시키면 안되나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보배뚜까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2:17 1이든2든 블박에게 먹여야 대인치료비를 조금이라도 챙기죠.. 안그럼 노인네 치료비 몽땅 다 내려면 어우~~~ (물론 자손이든 자상이 하겠지만요..) 거기다가 대물... 저라면 CH3만 원본으로 경찰에 제출하고 대인도 할것같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망정 발악을 하는데 싹을 완전히 밟아줘야죠.. 1이든2든 블박에게 먹여야 대인치료비를 조금이라도 챙기죠.. 안그럼 노인네 치료비 몽땅 다 내려면 어우~~~ (물론 자손이든 자상이 하겠지만요..) 거기다가 대물... 저라면 CH3만 원본으로 경찰에 제출하고 대인도 할것같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망정 발악을 하는데 싹을 완전히 밟아줘야죠.. 금사랑님의 댓글 금사랑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2:19 에궁...... 승용차 입자에서는 그냥 20%라도 그냥 우기는거 아닐까 싶네요. 합류도로니까 너도 전방을 잘 확인했어야지 하는 심보. 안타깝네요. GiGa님은 사고때문에 일도 못하실텐데. 에궁...... 승용차 입자에서는 그냥 20%라도 그냥 우기는거 아닐까 싶네요. 합류도로니까 너도 전방을 잘 확인했어야지 하는 심보. 안타깝네요. GiGa님은 사고때문에 일도 못하실텐데. 먕쓰님의 댓글 먕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7:24 2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우기는것도 정도껏이지 저런 사고를 과실잡으려고 하는 생각은 도대체가 ㅋㅋ 2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우기는것도 정도껏이지 저런 사고를 과실잡으려고 하는 생각은 도대체가 ㅋㅋ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펫러브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34 저차가 트럭 어디부위를 박은거져?? 아마 이런거 아닐까 서로 달리는 상황에서 100:0이 어디있어... 이러는건가????? 저차가 트럭 어디부위를 박은거져?? 아마 이런거 아닐까 서로 달리는 상황에서 100:0이 어디있어... 이러는건가?????
일월태백님의 댓글 일월태백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38 저 띠발늠이 실선에서 부터 밀고 왔으므로, 무과실이 맞아요, 저 띠발늠이 실선에서 부터 밀고 왔으므로, 무과실이 맞아요,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급하면어제나오던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43 이건 와서 쳐 박은건데 왜 과실이 생기죠?? 대인 없이 백 가능할듯요 이건 와서 쳐 박은건데 왜 과실이 생기죠?? 대인 없이 백 가능할듯요
꿍짜작꿍짝님의 댓글 꿍짜작꿍짝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51 보험회사 직원이 그런소리하면 녹음하고 있으니까 내 과일 2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그런소리하면 녹음하고 있으니까 내 과일 2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2663GiGa님의 댓글 2663GiGa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51 상대방은 70대 어르신인데 아들이 인정못한다고 과실 2 줘야한다고 주장중이라네요.. 전손 2100 대물 잡혀있다고 금액이 커서 저한테 과실 먹일려는것 같아요.. 상대방은 70대 어르신인데 아들이 인정못한다고 과실 2 줘야한다고 주장중이라네요.. 전손 2100 대물 잡혀있다고 금액이 커서 저한테 과실 먹일려는것 같아요..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원조보비부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0:57 2는 승용차기준 전방주사태만 하지만 블박차는 대형차라서 블박처럼 상대차를 볼수 없었고 두줄 실선을 넘는 것 까지 예측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과실이라 주장해도 이해가 갈 듯하네요. 2는 승용차기준 전방주사태만 하지만 블박차는 대형차라서 블박처럼 상대차를 볼수 없었고 두줄 실선을 넘는 것 까지 예측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과실이라 주장해도 이해가 갈 듯하네요.
2663GiGa님의 댓글 2663GiGa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1:00 말씀 감사합니다 분심위? 그쪽으로 넘어갈듯하네요 8대2 아님 인정못한다고 큰차업으로하니 좋은게좋다라는주의인데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리둥절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분심위? 그쪽으로 넘어갈듯하네요 8대2 아님 인정못한다고 큰차업으로하니 좋은게좋다라는주의인데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리둥절하네요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원조보비부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1:07 @2663GiGa 분심위도 자료랑 주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8:2나 9:1 나오겠지 싶고 소송도 그럴 것 같네용. 처음부터 말빨로 조져주셔야해요. 실선은 표지가 아닌 마킹이라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하는 나라라서…. @2663GiGa 분심위도 자료랑 주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8:2나 9:1 나오겠지 싶고 소송도 그럴 것 같네용. 처음부터 말빨로 조져주셔야해요. 실선은 표지가 아닌 마킹이라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하는 나라라서….
한달넘게님의 댓글 한달넘게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1:10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보배뚜까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2:17 1이든2든 블박에게 먹여야 대인치료비를 조금이라도 챙기죠.. 안그럼 노인네 치료비 몽땅 다 내려면 어우~~~ (물론 자손이든 자상이 하겠지만요..) 거기다가 대물... 저라면 CH3만 원본으로 경찰에 제출하고 대인도 할것같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망정 발악을 하는데 싹을 완전히 밟아줘야죠.. 1이든2든 블박에게 먹여야 대인치료비를 조금이라도 챙기죠.. 안그럼 노인네 치료비 몽땅 다 내려면 어우~~~ (물론 자손이든 자상이 하겠지만요..) 거기다가 대물... 저라면 CH3만 원본으로 경찰에 제출하고 대인도 할것같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망정 발악을 하는데 싹을 완전히 밟아줘야죠..
금사랑님의 댓글 금사랑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2:19 에궁...... 승용차 입자에서는 그냥 20%라도 그냥 우기는거 아닐까 싶네요. 합류도로니까 너도 전방을 잘 확인했어야지 하는 심보. 안타깝네요. GiGa님은 사고때문에 일도 못하실텐데. 에궁...... 승용차 입자에서는 그냥 20%라도 그냥 우기는거 아닐까 싶네요. 합류도로니까 너도 전방을 잘 확인했어야지 하는 심보. 안타깝네요. GiGa님은 사고때문에 일도 못하실텐데.
먕쓰님의 댓글 먕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26 17:24 2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우기는것도 정도껏이지 저런 사고를 과실잡으려고 하는 생각은 도대체가 ㅋㅋ 2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우기는것도 정도껏이지 저런 사고를 과실잡으려고 하는 생각은 도대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