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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하면 벌금 씨게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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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IMPPIPE님의 댓글

50이던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 주차 방해 행위(예: 주차 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따구야님의 댓글

이법도 고쳐야 합니다
 자리에 주차하면 20
 앞에 막으면 100 ?
 둘다 장애인차량 주차 못하는건 똑같은데 차이를 두는지 
 그냥 둘다 100 만원 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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