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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례 하나 들고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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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181374/

 

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방향지시등 점등하였느니 원고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양보운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주장 하였기에 원고의 과실이 30%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사실을 살펴본 바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용한다. 원고승소. 안녕히가십시오. 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왔읍니다.

차로변경은 무과실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회원님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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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대인 10명은 어캐됫나유?ㅋㅋㅋ
 부당이득금 반환 들가면  재밌는뎅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우리쪽에서 지급한건 10원도 없어서 결과는 알수 없을거 같구 조만간 11명+차주 보험사기 및 차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고소장 내러 가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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