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견적 1600만원.. 12대 중과실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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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초입 2차로 공사차량으로 인해 3차로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 발생
앞전 신호등을 2개를 지나는 중 지속적인 칼치기 및 수차례 차선변경 차량
공사차량 구간에서도 1차로에 계시더니 갑자기 2차로로 오셔서 제 앞으로 끼어드려 하시길래
양보 안해주고 창문 내리고 한마디 함 "운전을 왜 그딴식으로 하는거냐"
그 후 좌회전 깜빡이 진작부터 킨 후 3차로로 좌회전 진행
후행 차량 제 뒤로 와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거 사이드 미러로 확인함
무슨 급한일이라도 있나 생각하면서 본인은 3차로 직좌 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저나 와이프나 당연히 보복운전으로 갖다 박은줄 알았으나..
추후 확인결과 직진 가능인줄 알고 제가 불법 좌회전해서 사고났다고 주장...
바닥 노면 표시 보면 직진금지 표시가 선명하게 있으나 상대방은 직진가능 차선으로 잘못보고 사고 발생
출동 경찰은 중과실건도 아니니 사고접수 하셔도 별거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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