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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으로써 무과실 사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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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택시를 타고 가는길에 신호 대기중 뒤에서 상대가 추돌하였습니다. 야메로 입원할만큼 적은 충격은 아니였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는 추돌 차주는 차는 남자친구와 공동명의고 종합 보험 및 책임보험 조차 없다 하며 울고 불고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럴 상황이 되질 않아  약 5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쪽이 무보험이라 뭐가 급했는지 일방적으로 병원도 안가고 합의를 봐버리고, 택시공제서는 100대0 과실이라 자기쪽 책임이 없으니 승객이더라도 사고 낸 차주와 알아서 처리를 하라 하더군요.. 이때까지는 아예 무보험 인줄 알았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니 병원비만 자기들이 내줄테니 퇴원하고   일못하여 날린건 어떡하라고 일체의 합의금은 못준다고 천명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문의하니 책임보험은 들어져 있으니 그걸로 접수해 달라 요구하라더군요.  그것마저도 바로 해주지 않아 퇴원할때 자비로 계산하였 습니다. 

이후 합의금 조율을 위해 연락 하였으나 거부 및 택시공제한테 합의금 받으라하고 그러면 공제서 자기들 한테 구상권 청구할테니 아예 연락하지 말라며 쌩까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어 무보험차 상해도 안된다그러고 아무리 봐도 해답이 안나오네요.

 그냥 똥 밞았다 생각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민사로 걸기엔 제가 하는 일이 있어 너무 번거러울것 같구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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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그때즈음님의 댓글

돈내고 탄 택시인데..
 택시회사에서 치료해주고 지들이
 가해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되는 거 같은대요
 
 https://naver.me/x6UGF7ym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이론상으로는 동승자의 경우, 과실유무 떠나서 상대방차량이나 탑승차량(택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택시조합이 워낙 강성이라서 보험처리를 안해주려고 거부할거라서 결국은 상대방이나 택시로 민사로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ㅠ

입사하고싶습니다님의 댓글

택시나 가해자나 공동배상책임이 있죠.
 과실 알빠노 나는 택시 승객
 택시한테 청구해서 빠꾸 먹으면
 택시랑 상대 싸잡아서 소송걸어야죠.

골드크립님의 댓글

책임보험도 무보험차상해 사용하됩니다. 이상한 보험사네요

데이브릭님의 댓글

1.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 받으시고 상대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 요청
 2. 부모님명의의 차가 있다면 그 차량보험사에 전화걸어서 무보험차상해 접수
 
 두가지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택시회사가 승객과 상의도 없이 합의했다고요? 그럼 택시회사에 청구해야죠!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원칙적으론 택시 잘못없으면 공제에서도 해줄 필요 없는게 맞는듯.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접수하는거고, 택시기사가 합의했다는건 본인 차랑 본인만 합의한거고, 승객은 따로 하는게 맞죠.
 민사가 답이긴 할텐데, 직접청구권 뭐 이런것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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