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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를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어이없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당했고,
가해자는 저를 차량에 감금하려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저를 막기 위해 차량 문을 세게 밀어
차 문이 찌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 영상이 제출되었다는 애기를 경찰서에서 들었고 제가 제출한 영상에 음성 녹취까지 모두 제출했음에도 검사는 ['그냥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라는 허위 문구를 공문서에 작성해
결국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검사를 직무유기로 인한 증거은폐 및 직권남용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제가 보낸 증거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자료를 열람은 했어야 하니, 그 결과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4월 13일에 제가 보낸 자료와 신청은
법무부를 거쳐 검찰청으로 이첩되었고,
지금은 담당검사와 사건번호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공수처에서도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에, 뇌수술까지 받은 제가
이 나라에서 검사라는 존재를 상대로
명확한 증거를 들고 싸워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버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더 이상
"나쁜 사람이 힘을 갖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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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부산고속도로앞님의 댓글

20몇년전 경찰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떵나기이님의 댓글

대단하시네요..응원합니다.
 법무부에도 민원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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