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결혼과 입양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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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도 결혼과 입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과 가족 형성은 성 정체성과는 무관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과 인권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가정은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소수자도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함께 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방해하는 제도나 사회적 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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