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법이 참 한숨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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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미친놈에게 총을 쐈는데 적절성을 판단중이라니....
칼에 얼굴을 여러차례 베인 후 살기 위해서 총을 쏜건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저 경찰 퇴원 후에 징계 내리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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