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법이 참 한숨나오네요. 작성자 정보 등푸른선생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2.26 19:50 컨텐츠 정보 1,160 조회 목록 본문 경찰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미친놈에게 총을 쐈는데 적절성을 판단중이라니.... 칼에 얼굴을 여러차례 베인 후 살기 위해서 총을 쏜건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저 경찰 퇴원 후에 징계 내리겠다는건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