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의무 태만, 진로변경방법 위반 작성자 정보 딕스트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3.06 00:42 컨텐츠 정보 185 조회 목록 본문 앞 차에 버젓이 제동등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붙더니 박을꺼 같으니까 휙 틀어 클락션 울렸더니 일부러 제동 한번 한거냐? 보험사기 실패 해서 부들부들 하냐? 1. 도로교통법 제19조1항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2.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안전거리 확보 등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