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패키지를 예약하였는데 일방적 일정 변경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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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작성합니다. 도움 요청할때마다 진정성 있게 해결해주어 별일없이 지내다 이번에도 도움을 받고자 작성합니다.
저는 초5 아들녀석을 둔 아빠이고, 2025년 추석연휴가 길어서 아이와의 첫 유럽여행을 계획하며 2024년 여름, "안데르센 여행사"의추석 아이랑 유럽여행 패키지를 조기 예약하였습니다.
“일찍 예약할수록 할인율이 높다”는 광고에 따라, 24년 7월 1인 309만원에 예약을 했고, 직항 요청에 따른 추가금도 납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연차 하루로 열흘을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직장인 부모로서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초,
여행 일정이 10월4일에서 7일로 변경된다는 단 한 줄짜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과도, 대안도, 충분한 설명도 없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이미 항공권이 대부분 매진된 시점이었고, 대체 가능한 타 여행사 상품은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기 예약의 이점도, 여행의 기회 자체도 잃게 되었고,
업체에 항의하자
“보상은 어렵다”, “필요하면 소비자원에 접수해라”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유하려 하자,
“문자·게시글 공유는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를 들은 사례도 있으며, 실제로 일부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제재되기도 했습니다.
- 어떤 고객은 5만 원 상품권
- 어떤 고객은 여행비 환불 + 61만 원 입금
- 조용히 있는 사람은 한 달 내 환불, 항의한 사람은 일주일 내 환불
같은 사안을 두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차등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 향후 대학탐방 무료 초청
- 추후 여행 할인 등
을 보상안이라 주장했지만,
아이와의 유럽여행 무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위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피해는 단순히 일정이 3일 미뤄진 문제가 아닙니다.
- 장기간 준비해온 황금연휴 계획의 무산
- 조기 예약으로 다른 선택을 포기한 기회손실
- 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실감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에 정식 민원을 넣은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조정, 분쟁조정, 소액소송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업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별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여행사는 이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 4명의 피해자가
- 내용증명 발송
- 공정위 및 소비자원 신고
- 언론 제보 및 온라인 커뮤니티 공유 등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는 아직까지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대응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황금 추석 연휴를 활용해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고, 연차 소진, 재계획 불가 등 실질적인 기회 상실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 또는 법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