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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펑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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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족 차를 끌고 나가셔서 보행자와 사고가 낫다고 하는데요.

상대방 여성은 이어폰을 하고 곧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낫고 2주 진단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하는 말이 과실 비율 따지면서 치료비 깍을 생각을 하던데 말입니다.

과실 따지기 전에 무보험에 골목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인데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 나올텐데 제가 댓글에 경찰에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치료비 드리라고 햇는데 사라졌네요.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하면 벌금 나올텐데 상대방 치료비 주는게 싼지 아니면 벌금에 상대방 치료비 주는게 싼지 생각 해보면 답나오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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