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파기환송 하면 뒤집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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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부자님의 댓글
제 경우가 이 사건에 적합한 예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우리 모친께서 친정 조카에게 속아 토지를 사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토지 사용을 승낙해 줌으로서 사치성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은 3천만원인데 저희에게 주기로한 토지 사용료는 연 300만원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고 1,2심 모두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법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당시 지인의 소개로 배만운변호사(대법관 출신이시고 현재는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께 의뢰해 고법과 대법 다 이겼습니다.
벌써 거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재명후보께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여러 율사들이 중지를 모아 이 난관 헤쳐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우리 모친께서 친정 조카에게 속아 토지를 사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토지 사용을 승낙해 줌으로서 사치성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은 3천만원인데 저희에게 주기로한 토지 사용료는 연 300만원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고 1,2심 모두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법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당시 지인의 소개로 배만운변호사(대법관 출신이시고 현재는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께 의뢰해 고법과 대법 다 이겼습니다.
벌써 거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재명후보께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여러 율사들이 중지를 모아 이 난관 헤쳐 나가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