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고의 가림 질문입니다 형님들 작성자 정보 우리왜헤어져야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 조회 | 12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5.04 23:03 이전글 곧 보게 될 수도 있는 희대요시 상황 (펌) 다음글 김경호 “민주당 신중론자들에게 경고한더” 본문 정말 오랜만에 글 씁니다 안전신문고 통해서 신고는 했고 이정도면 고의는 인정 될텐데 보통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전적으로 얼마 이하 징역 벌금 그런거 말고 일반적으루요! 저 사진 1, 뒤에 번호판 번호 다 나온사진 1, 그리고 동영상으로 앞부터 뒤까지 쭈루룩 찍은거 1, 총 3개 첨부 해서 신고했능데 0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1765&vdate= 1 회 연결 이전글 곧 보게 될 수도 있는 희대요시 상황 (펌) 다음글 김경호 “민주당 신중론자들에게 경고한더” 댓글 12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예스어데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23:07 고의 가림 인정되면 과태료 50만입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해도 됩니다. 고의 가림 인정되면 과태료 50만입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해도 됩니다.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23:13 50밖에 안돼요? 너뮤 싸네여,, 50밖에 안돼요? 너뮤 싸네여,, 철구밥통님의 댓글 철구밥통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23:27 현장에서 112 신고하셨어야죠ㅋㅋ 그럼빼박인데ㅋㅋㅋ 그리고 번호안적어놧으면 특정성 불가로 미수용으로 과태료부과안됨 현장에서 112 신고하셨어야죠ㅋㅋ 그럼빼박인데ㅋㅋㅋ 그리고 번호안적어놧으면 특정성 불가로 미수용으로 과태료부과안됨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2:29 경찰 신고 할 생각을 못했네요ㅠ 글 적은거중에 번호판가림 신고한거 있는데 그땐 경찰 불렀었는데 왜 안했을까여 내가,, 경찰 신고 할 생각을 못했네요ㅠ 글 적은거중에 번호판가림 신고한거 있는데 그땐 경찰 불렀었는데 왜 안했을까여 내가,,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전직김과장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33 콧구멍 꼬라지 봐라.. 동영상 촬영 잘 하셨습니다. 멍청한 공뭔만 아니면 과50 부과할 것이고 112 출동하면 역시 멍청한 견찰만 아니면 제대로 조치하겠죠. ..................... 자관법 제10조 5항 과태료: 1차 50 (과실 또는 고의, 둘 중 아무거나 해당)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시) 콧구멍 꼬라지 봐라.. 동영상 촬영 잘 하셨습니다. 멍청한 공뭔만 아니면 과50 부과할 것이고 112 출동하면 역시 멍청한 견찰만 아니면 제대로 조치하겠죠. ..................... 자관법 제10조 5항 과태료: 1차 50 (과실 또는 고의, 둘 중 아무거나 해당)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시)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2:30 안전신문고도 해놓고 경찰도 부를걸 저번에는 불렀는데 이번엔 너무 오랜만에 하느라 기억을 못했네요ㅠ 안전신문고도 해놓고 경찰도 부를걸 저번에는 불렀는데 이번엔 너무 오랜만에 하느라 기억을 못했네요ㅠ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전직김과장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17 @우리왜헤어져야헤 실익은 없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지만.. 지금이라도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왜헤어져야헤 실익은 없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지만.. 지금이라도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전직김과장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9:15 @우리왜헤어져야헤 어느 동네에서.. 고의면 과태료 처분은 하지않고 경찰에 수사의뢰 즉, 떠넘겨버린다는 헛소리를 한다는데.. 그건 그냥 헛소리 개소립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우리왜헤어져야헤 어느 동네에서.. 고의면 과태료 처분은 하지않고 경찰에 수사의뢰 즉, 떠넘겨버린다는 헛소리를 한다는데.. 그건 그냥 헛소리 개소립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피그말리온L님의 댓글 피그말리온L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55 아...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112로 신고했어야 되요. 아...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112로 신고했어야 되요.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3:29 옛날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땐 경찰 불렀었는데 왜 이번엔 안전신문고만 생각하고 경찰신고 생각을 못했었는지 ㅠ 옛날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땐 경찰 불렀었는데 왜 이번엔 안전신문고만 생각하고 경찰신고 생각을 못했었는지 ㅠ 일벌백계님의 댓글 일벌백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0:05 아니 왜 안전신문고에만 신고를...? 바로 112 신고해야죠! 사람이 많아서 전화로 하기 꺼려지면 문자로도 신고됩니다!! 아니 왜 안전신문고에만 신고를...? 바로 112 신고해야죠! 사람이 많아서 전화로 하기 꺼려지면 문자로도 신고됩니다!!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3:29 네ㅠ 아는데 왜 제가 경찰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번 글 쓴거 당시엔 바로 경찰 불렀었는데 ㅠ 네ㅠ 아는데 왜 제가 경찰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번 글 쓴거 당시엔 바로 경찰 불렀었는데 ㅠ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예스어데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23:07 고의 가림 인정되면 과태료 50만입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해도 됩니다. 고의 가림 인정되면 과태료 50만입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해도 됩니다.
철구밥통님의 댓글 철구밥통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23:27 현장에서 112 신고하셨어야죠ㅋㅋ 그럼빼박인데ㅋㅋㅋ 그리고 번호안적어놧으면 특정성 불가로 미수용으로 과태료부과안됨 현장에서 112 신고하셨어야죠ㅋㅋ 그럼빼박인데ㅋㅋㅋ 그리고 번호안적어놧으면 특정성 불가로 미수용으로 과태료부과안됨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2:29 경찰 신고 할 생각을 못했네요ㅠ 글 적은거중에 번호판가림 신고한거 있는데 그땐 경찰 불렀었는데 왜 안했을까여 내가,, 경찰 신고 할 생각을 못했네요ㅠ 글 적은거중에 번호판가림 신고한거 있는데 그땐 경찰 불렀었는데 왜 안했을까여 내가,,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전직김과장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33 콧구멍 꼬라지 봐라.. 동영상 촬영 잘 하셨습니다. 멍청한 공뭔만 아니면 과50 부과할 것이고 112 출동하면 역시 멍청한 견찰만 아니면 제대로 조치하겠죠. ..................... 자관법 제10조 5항 과태료: 1차 50 (과실 또는 고의, 둘 중 아무거나 해당)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시) 콧구멍 꼬라지 봐라.. 동영상 촬영 잘 하셨습니다. 멍청한 공뭔만 아니면 과50 부과할 것이고 112 출동하면 역시 멍청한 견찰만 아니면 제대로 조치하겠죠. ..................... 자관법 제10조 5항 과태료: 1차 50 (과실 또는 고의, 둘 중 아무거나 해당)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시)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2:30 안전신문고도 해놓고 경찰도 부를걸 저번에는 불렀는데 이번엔 너무 오랜만에 하느라 기억을 못했네요ㅠ 안전신문고도 해놓고 경찰도 부를걸 저번에는 불렀는데 이번엔 너무 오랜만에 하느라 기억을 못했네요ㅠ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전직김과장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17 @우리왜헤어져야헤 실익은 없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지만.. 지금이라도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왜헤어져야헤 실익은 없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지만.. 지금이라도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전직김과장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9:15 @우리왜헤어져야헤 어느 동네에서.. 고의면 과태료 처분은 하지않고 경찰에 수사의뢰 즉, 떠넘겨버린다는 헛소리를 한다는데.. 그건 그냥 헛소리 개소립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우리왜헤어져야헤 어느 동네에서.. 고의면 과태료 처분은 하지않고 경찰에 수사의뢰 즉, 떠넘겨버린다는 헛소리를 한다는데.. 그건 그냥 헛소리 개소립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피그말리온L님의 댓글 피그말리온L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55 아...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112로 신고했어야 되요. 아...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112로 신고했어야 되요.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3:29 옛날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땐 경찰 불렀었는데 왜 이번엔 안전신문고만 생각하고 경찰신고 생각을 못했었는지 ㅠ 옛날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땐 경찰 불렀었는데 왜 이번엔 안전신문고만 생각하고 경찰신고 생각을 못했었는지 ㅠ
일벌백계님의 댓글 일벌백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0:05 아니 왜 안전신문고에만 신고를...? 바로 112 신고해야죠! 사람이 많아서 전화로 하기 꺼려지면 문자로도 신고됩니다!! 아니 왜 안전신문고에만 신고를...? 바로 112 신고해야죠! 사람이 많아서 전화로 하기 꺼려지면 문자로도 신고됩니다!!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우리왜헤어져야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3:29 네ㅠ 아는데 왜 제가 경찰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번 글 쓴거 당시엔 바로 경찰 불렀었는데 ㅠ 네ㅠ 아는데 왜 제가 경찰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번 글 쓴거 당시엔 바로 경찰 불렀었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