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후보 공고 보고 국회 찾아간 유튜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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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H님의 댓글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선거운동의 자유 방해): 허위 공지로 후보자 등록 방해 시 적용 가능. 새벽 공지와 접수 장소 변경은 고의로 의심받을 소지. (5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2) 국민의힘 당규 위반: 허위 내용 등록, 공지사항 규정 위반. 당 내부 징계 또는 경선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
3) 형법 제234조 (업무방해): 위계로 후보자의 등록 업무 방해 시 적용 가능. (5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4)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 입증 시 적용 가능, 하지만 접수 장소는 신상 정보 아님. (7년 이하 징역/500만~3,000만 원 벌금)
가장 가능성 높은 위반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국민의힘 당규 위반입니다. 다만, 고의성과 피해 입증이 핵심입니다.
2) 국민의힘 당규 위반: 허위 내용 등록, 공지사항 규정 위반. 당 내부 징계 또는 경선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
3) 형법 제234조 (업무방해): 위계로 후보자의 등록 업무 방해 시 적용 가능. (5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4)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 입증 시 적용 가능, 하지만 접수 장소는 신상 정보 아님. (7년 이하 징역/500만~3,000만 원 벌금)
가장 가능성 높은 위반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국민의힘 당규 위반입니다. 다만, 고의성과 피해 입증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