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아 내일부터 하면 ㅈ되는것들 알려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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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게 된단다.
6월2일까지 21일간 선거운동 기간이며, 이때 주의해야할 점들은.
1.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2. 후보자 비방 - 설혹 그것이 사실이라도 선거법 위반임.
3.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4.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실비나, 수당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즉, 더 이상 댓글 알바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다른 알바 자리 찾아봐라.
그리고 횽들도 내일부터는 김문순대에 대해서 글 올리실 때 주의해서 올려주세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문구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엄청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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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FuckingJapan님의 댓글
gksskacnd (힌남노) 댓글 박제
gksskacnd 25.05.11 13:44
여기분들도 뭐 123번은 몇분전까지만해도 줄곧 즐겨 하던 것들이라서
gksskacnd 25.05.11 13:44
여기분들도 뭐 123번은 몇분전까지만해도 줄곧 즐겨 하던 것들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