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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복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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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서 차밑을 찍어야하는건지 ㅎㅎ

서울입니다

 

다음에 신경써야될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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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짝빼기이님의 댓글

황색 복선은 주민신고대상에 없어서 불수용인 듯 합니다.

7958님의 댓글

딸배스쿠터 뒷번호판 자물쇠로 가려놓은거
 정성들여 사진찍어서 신고했더니 불수용..
 이유는 차주가 자물쇠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는것이 입증이 어려다는 개소리이후.
 국민신문고 앱 삭제함.
 공무원들 밥을 쳐 떠먹여줘도 뱉음.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최소 과실 인정될 것인데..
 
 과태료 부과도 못하겠다 하던가요?

익호꿍님의 댓글

자자체 마다 단속기준이 달라요
 
 특히 단순 황색복선은 장소별, 시간별등  예외조항도 지역마다 천차만별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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