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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복선 불수용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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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아니라서 문의 안할까하다가..

 

문의해보니

지방보다

서울은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다보니

황색복선은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이 아니랍니다~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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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ini님의 댓글

인도가 안보여서 그런가??
 
 저는 사진 찍을때 항상 인도쪽 건물이 나오게 합니다...

백년초보님의 댓글

본문에 나와있네요
 「황색복선은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이 아니랍니다~」

용성짱님의 댓글

@백년초보  황색복선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것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후래쉬맨님의 댓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수용 된거 같네요.
 도로가 굽이지는게 코너주차 같은데 사거리 코너라는게 명확히 사진에 안찍히면 불수용되더라구요

먼개소리여님의 댓글

책상에만 그만 앉아있고 니들이 좀 나와서 단속을 해보든가!!!!!!!
 
 하두 앉아있어서 치질걸리것다!!
 
 밥을 떠서 맥여줘도 밥상을 엎어버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거여??

서초신비님의 댓글

이런경우는 안전신문고 신고가 아닌, 구청 주차관리팀에 신고해서 단속반이 처리해야 합니다. 서초구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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