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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세상을 떠난 고등학생 아들의 유서를 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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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한 학생이 약 1년간 교실에서 10명의 가해자들과 지옥같은 시간을 견디다 생을 마감

당시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가해학을 학생부로 보냈지만 

학생부장은 학폭이라 판단하지도 접수하지도 않음.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짐.

학생부장은 정직1개월, 교장은 감봉1개월 담임교사는 견책처분
가해학생 10명중 4명은 징역 2년6개월~1년의 실형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

나머지 가해학생은 300~500만원의 벌금


그리고 최근 유족이 가해학생 10명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음.

위자료1억을 포함하여 3억7천여만원이 계산되었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된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인

2억 6천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

더구나 학교측의 보호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은 없다고 최종 판단.


어휴....


아래는 생을 마감한 아들의 유서를 보고 국민청원까지 진행하였던

어머니의 손편지 답장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6

문어지지마요님의 댓글

피해자의 라이프 스타일 계산으로 처벌해야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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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수명만큼 가해자를 교도소에 수감시켜야지 씹네
 
 
 싱가포르의 태형과 태국의 교도소를 도입 해야지 씹네

조포동님의 댓글

개법을 따라야 할까? ㅡㅡ;;; 내 자식이라면 저런 개법은 안따른다. 직접 처벌해야지. 대한민국 솜방망이 처벌은 개나 줘야함.

드림카를꿈꾼다님의 댓글

판사들 자식들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하고 나머지 꼴랑 2~3억에 그게 보상이냐 ㅆㅂㄲㄷ

민방위88님의 댓글

위 내용에서 공탁된 1억원도 당연히 피해자한테 가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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