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장애인학대?
컨텐츠 정보
본문
사례
- 고등학교 동창B군이 A군 휴대폰으로 5백만원 대출을 받아서 가져감
나중에 A군이 사실을 알고 달라고 함. 여러차례
그러자 B군이 5백만원을 줄테니 A군 이름으로 차를 사자고 이야기함. A군은 5백만원을 받고자 B군과 동행하여 차량을 구매
포르쉐 마칸(중고) 자동차 매매거래는 1천9백만원으로 표시되었으나(매매계약서확인) 현대케피탈 대출은 5천2백만원이 발생됨.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
차량은 B군이 가져가고 대출이자는 B군이 알아서 하겠다고 함
A군은 대출5천2백이 생기고 과속및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라오는 상황임.
*경찰서를 A군하고 방문하였으나 대화내용, 녹음내용이 없음.
A군의 진술로만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
고소장을 쓰면 수사는 하겠으나 상대방이 잠시 빌려간거라고 하면 처벌은 어려움
ps B군이 A군의 입출금통장 4개를 빌려감. 신분증과 함께
(통장을 팔아넘겼는지 3개월간 거래금액이 10억이 넘음)
현 모든 금융이 정지됨
A군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20대 초반 애들끼리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