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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라님의 댓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10호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1항 제11호 나목: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즉,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고의적인 범죄 행위(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특히,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와 같이 "특수"가 붙는 범죄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허 취소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가자............
제1항 제10호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1항 제11호 나목: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즉,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고의적인 범죄 행위(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특히,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와 같이 "특수"가 붙는 범죄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허 취소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