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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자전거사고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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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항상 보배드림 눈팅만 하며 배울건 배우고 웃긴건 웃고 화나는건 같이 화내면서 즐기던 20대 청년입니다 . 와 이런일이 하던일이 제게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거 같아서 여쭤보려 글 적어봅니다 

 

저는 서행하며 가고있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나와서 저를 박았고 당황해서 일단 보험부르고 대인접수해준후 경찰분들 불러서 접수 한 상황이고 어제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차:차면 5:5로 보이는데 차:자전거여서 6:4로 보이는데 경찰접수를 했으니 일단은 경찰분들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 줘야 자기들도 과실을 선정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건이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 사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점이

1. 저 사람이 보일때도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고 영상 끝부분에 나오시는걸 보면 자전거가 속도를 내고 있었단걸 알수있습니다.

2. 사고가 나기직전에 저는 우측 스타리아 차량을 박지않는선에서 방어까지했습니다. 

 

3.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노란색 버스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않는 커브길에서 차를 박기전까지 끝까지 폐달을 밟는 모습이 영상에도 나옵니다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제가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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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차대차 사고.
 일반자전거도 아닌 픽시.
 
 차대차 사고에
 교통약자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사고는 반사경에도 픽시 안보여.
 갖다박는것도 픽시.
 
 짭새도 보험사고 뭔 자전거가 약자라
 나불나불 결국 소송뿐.

펫러브님의 댓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불법주정차 장난아니네여..
 억울하시긴 하겠네여...

팥팥팥㈜님의 댓글

저전거 여서... 가피가 바뀐다는 개소리구요~ 지킬거 다 지켰냐 아니냐..로 보고 가피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동차보다 상대적 약자다.. 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지킬거 다 지키면서 탔는데.. 사고가 났다.. 이럴 때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교행은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많이 넘어간쪽이 가해자가 되죠
 서행등 기타 상황 고려하면 반반근처서 나올듯
 
 어차피 무과실은 안될거 같으니 포기하고 보험접수 자차접수 하면됨
 끝까지 하고 싶다면 소송해요
 
 사고당시 사진 찍어놨어야 할텐대..
 안찍었음 그냥 다 포기하고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하면됨

무브라이크트리님의 댓글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속도가 서행이죠. 블박이 잘 못 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피가 아니라 전 무과실 주장하고 끝까지 한 번 가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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