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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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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은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상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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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탄핵소추권 역시 국회의 권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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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적법해야만 타당한거고,

위법시에는 헌재가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1. 불법계엄으로 인한 

2.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혼란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하겠냐

따라서 100% 아니  1천% 탄핵인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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